상시
신용보증기금 재도전·재창업 지원 보증(재기지원보증·재창업지원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 2026.10.24 공고
한눈에 보기
- 대상: 신보 채무가 남은 실패기업 경영자, 파산면책 등으로 법적 변제의무가 끝난 자,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지원(재도전지원): 회생지원보증(기존 채무 상환), 재기지원보증(회생지원보증+신규보증, 또는 성실상환자 기업 신규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보증비율 80~100%, 컨설팅
- 지원(재창업지원특례보증): 신보 채무를 신복위로 1년 이상 갚고 있는 성실상환자,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받은 성실면제자,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 보증비율 90%, 고정보증료율 1.0%
- 지원(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복위 채무감면을 받은 다중채무자에게 신보·기보·중진공이 공동 신규보증. 보증비율 40%, 고정보증료율 1.0%
- 유의: 보증 한도, 신청 방법, 제외 조건은 이 안내 페이지에 없음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자 코멘트
사업을 접은 뒤 남은 보증 채무 때문에 새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채무 정리와 신규 보증을 함께 묶어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 줍니다.
폐업 후 재창업했거나 준비 중인 대표, 특히 신보 채무를 신복위로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실패 법인의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사람. 특허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재창업기업도 해당됩니다.
한도·제외 조건·신청 방법은 안내 페이지에 없어 신보 영업점에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재창업지원특례보증의 성실상환자 요건은 신복위로 1년 이상 상환 중이어야 하므로 상환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2026.10.26 · 운영자 개인 의견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