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8
2026년 경기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 2026.08.20 공고
한눈에 보기
- 운영: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8.20 변경공고 제2026-2147호, 9.1 시행)
-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창업 관련은 벤처창업기업·여성창업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창업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5,000억원): 9.1부터 기금융자 용도가 건축비·매입비·시설설비구입비·임차비로 확대. 제조업 건축·매입·시설 30억원, 비제조업 10억원, 공장 임차 5억원, 연구개발비 5억원
- 운전자금: 벤처창업기업 등 5억원(3년, 1년 거치), 소상공인 창업자금 1억원(5년, 1년 거치)
- 접수: 2026.9.1 ~ 12.31. G-money(g-money.gg.go.kr) 온라인 또는 재단 영업점 방문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자 코멘트
이번 변경으로 기금융자를 제조업 공장 건축·설비에만 쓰던 제한이 풀려 비제조 창업기업도 사업장 매입이나 임차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장 확보나 설비 투자를 계획하는 창업기업과 운전자금이 필요한 벤처·여성 창업기업에 맞습니다.
변경공고에는 금리가 적혀 있지 않고 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기금융자에서 중소유통·상점가 시설개선, 위험설비·작업환경개선,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빠집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12월 31일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2026.10.24 · 운영자 개인 의견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