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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6.09.14 공고
한눈에 보기
-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 중소·중견 K-소비재 수출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에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 지원: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모방) 행위 조사·경고·법률 대응 업무와 비용
- 규모: 기업당 총 4만 달러(약 5,298만원, 2026.10.23 서울외환시장 종가 1,324.6원/달러 기준) 한도, 최대 2건
- 분담: 정부 80%, 기업 20%(현물)
- 접수: 2026.9.14 ~ 11.27,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 상담 후 이메일 접수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자 코멘트
해외에서 브랜드를 베낀 제품이 돌기 시작하면 매출과 브랜드 가치가 함께 떨어집니다. 현지 조사부터 경고장, 법률 대응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을 수출하면서 현지 모방 제품이나 편승 브랜드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희망 국가에 상표·디자인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방품 화면, 구매 증거, 판매처 자료 등 피해 증빙을 미리 모아야 하고, 마감 시각과 접수 이메일 주소는 첨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원 원문을 열지 못해 THE VC·더체크 등 2차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원문 확인 2026.10.24 · 운영자 개인 의견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