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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안내

상표 등록 방법과 비용, 정부 지원으로 줄이는 법

처음 상표를 내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절차, 관납료, 걸리는 기간과 출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28)

1. 출원 전에 할 일 세 가지

  1.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표명과 비슷한 발음까지 찾아봅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가 같은 상품에 등록돼 있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품류를 정합니다.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눠 류마다 따로 냅니다. 화장품은 3류, 앱·소프트웨어는 9류, 음식점은 43류처럼 실제로 팔 것을 기준으로 고르고, 류가 늘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3. 누구 이름으로 낼지 정합니다. 법인이 있으면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냅니다. 지원사업 대부분이 회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출원만 인정합니다.

2. 등록까지의 절차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10년간 유지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9개월이었습니다(2024년 12.6개월).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3. 관납료 (지식재산처에 내는 돈)

항목금액(1개 류 기준)
출원료(전자출원)52,000원,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면 46,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초과 1개마다 2,000원 추가
설정등록료(10년)201,000원, 2회 분납 시 회당 122,000원
우선심사 신청료160,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료300,000원(만료 전 1년 안에 신청)

예를 들어 1개 류에 고시 상품명칭으로 10개 이내 상품을 지정해 전자출원하면 관납료는 출원료 46,000원과 등록료 201,000원을 합해 247,000원입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따로 붙는데, 사무소마다 달라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4. 빨리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이미 쓰고 있거나 곧 쓸 상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상표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류당 160,000원이 더 들지만 일반 심사보다 결과를 훨씬 빨리 받습니다. 투자 유치나 입점 계약을 앞두고 상표권이 꼭 필요할 때 따져 볼 만합니다.

5. 정부 지원으로 비용 줄이는 법

지금 모집 중인 지식재산 지원 공고는 특허 출원·상표 등록 비용 지원 모음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점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2026.2.27 시행), 국가지표체계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상표 심사처리기간), 2026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부천산업진흥원·창원산업진흥원 공고문.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표 등록 가능성은 변리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